작성일 : 23-10-05 10:56
골판지포장조합,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개최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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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고삼규, 이하 ‘조합’)은 지난 8월 30일 조합 Forest room에서 골판지포장기업 16개사 21명의 임직원을 모시고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 가공,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기업에 발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조합은 오는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납품대금 연동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벤처기업청 이범선 과장이 납품대금 연동제 제도 설명과 제도에 대한 업계 임직원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으며, 조합 신봉호 전무이사가 골판지포장산업에서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와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