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10-05 10:57
화물차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글쓴이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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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모든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의 ‘전속성 요건’(특정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을 전면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될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특정 품목산업 구분 없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모든 화물차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사업주가 해당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한다.

 사업주는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그 책임을 지는 자로써 ① 운송사업자, ② 자기계약 주선사업자(인수증), ③ 화주(사업자)가 해당된다.  주선사업자가 화물운송계약의 중개대리만을 행할 경우 원화주가 보험을 가입해야하며, 개인이 화물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산재보험 가입자에 대한 판단은 화물차주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자’로 알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계약관계 및 운송료, 수수료 지급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 판단한다.

[예시1] 골판지포장기업과 운송위탁 계약을 맺은 지입업체
 ☞ 골판지포장기업은 화물운송에 대한 위탁계약을 지입업체와 하고 화물차주와의 거래는 없음
 ☞ 화물차주는 자기계약 주선사업자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가입 주체는 지입업체가 됨
[예시2] 골판지포장기업에서 주선사업자(전국24시콜화물, 화물맨 등)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경우
 ☞ 주선사업자는 골판지포장기업과 화물차주와의 계약을 중개만 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골판지포장기업이 화물차주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에 해당되어 산재보험 가입 필요 

 산재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서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것으로 산정하며, 월 보수액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외한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제도 도입시기임에 따라 한시적으로 화물차주에 대하여 보험료 50%를 2024년 6월까지 경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