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20 13:02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10  
택배 과대포장 규제 시행

 오는 4월부터 일회용 택배포장에 대한 과대포장 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 온라인 유통확대로 인한 택배 포장 폐기물 증가를 막기 위해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공포했다.

 동 기준에서 제품 수송을 위한 포장은 원래 과대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기준이 개정되며 택배 포장도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택배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을 50% 이하로 하고, 포장횟수는 1차 이내로 적용해야 한다. 해당되는 품목은 가공식품, 주류, 음료,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류, 전자제품 등이 있다. 단,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택배는 예외된다.

 물류유통업계,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법 시행 이후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하였다. 새로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존에 사용되는 상자보다 3~4배 많은 규격의 상자가 필요하며 보관 및 관리에 따른 시스템 변경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밝혔으나, 2월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은 점 또한 업계에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업계 우려를 감안하여 환경부에서는 제도 시행이후 2년간 계도기간을 가지면서 정책 도입 환경을 조성할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