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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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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골판지포장조합, 골판지상자 품목 > 대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지정 > > > 한국골판지포장산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일영, 이하 ‘조합’)은 지난 4월 8일 ‘골판지상자’ 품목에 대해 대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 조합은 그동안 ‘골판지상자’ 품목의 대표관련단체로써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공고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모집에 신청하여 4월 8일 지정받았다. > >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는 직접생산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실태조사기관인 협동조합의 회원사와 비회원사간 공정성 결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해당사항을 개선하는 안을 발표하였다. > > * 직접생산확인제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은 품목에 한하여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을 확인하는 제도 > > 주요 개선안으로는 ① 직접생산확인 위탁기관 변경(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유통센터), ② 대표관련단체 지정 폐지 →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 별도 모집, ③ 단체 등이 실태조사기관 지정시 회원사에 대한 조사 불가 등이 있다. > > 중소벤처기업부는 직접생산확인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데 이어 판로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였고, 이후 변경된 위탁운영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을 모집하였다. > > 조합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전과 마찬가지고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안에 따라 조합원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조합원사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는 민간전문가 등이 수행할 예정에 있다. >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2-06-02 13:30:50 산업동향에서 이동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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